2005년 11월 1일부터 금감원의 전자상거래 안정성 강화 정책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에 공인인증 사용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(단, 30만원 이하 결제시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 가능) 따라서 30만원 이상 결제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.
■ 인터넷 쇼핑 시 고객님이 소유하신 카드에 미리 설정해 둔 전자상거래용의 별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사용자 본인을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카드 무단도용을 방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-시행일시: 2004년 4월 1일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의무 시행 -대상카드: LG/삼성/외환/신한/현대(다이너스)/롯데(아멕스)/하나/한미/수협카드 등 -인증방식: 카드사가 제공하는 팝업창에서 선택 가능 (1) 30만원 미만: 안심클릭 또는 공인인증 (2) 30만원 이상: 공인인증 - 안심클릭 등록방법: 고객님이 소유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등록 가능